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새롭게 바뀐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새롭게 바뀐다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1.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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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장애인들의 주차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구분돼 새롭게 교체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말까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집중 교체하고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새로운 표지를 전면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지 교체는 그동안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부당사용 문제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표지 교체는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홍보·계도기간까지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9월 1일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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