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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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2017년 신혼부부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이며, 임차금액 제한 없이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인 경우 대출이자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의 경우 모두 4회에 걸쳐 506가구를 지원했다”면서 “지원가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올해 시행결과를 분석한 뒤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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