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AI 매몰관리 뒷북대응, 2차 피해 우려”
위성곤 의원 “AI 매몰관리 뒷북대응, 2차 피해 우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1.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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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매몰용 저장탱크 질 낮아 파손·침출수 우려…관측정은 181곳중 105곳 불과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이 3000만마리를 초과하고 보상금만 2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제주를 제외한 피해가 막대한 가운데 정부가 정작 매몰지에 대한 관리소홀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일보고사항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AI로 살처분한 가금류 매몰지 396곳 중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저장시설은 210개으로 가장 많았다. 호기성호열식(미생물 등 투입) 112개, 일반매몰 74개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살처분에 사용되는 FRP 저장조 등은 상당수가 질이 낮아 파손이 되기 쉽고 침출수 유출로 인해 주변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현재 매몰비용은 해당 지자체와 농가가 부담하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농가현장에서는 비용부담이 적은 FRP가 선호되고 있다. 충북지역인 경우 20만마리를 매몰할 경우 FRP 저장조 방식은 1억원, 호기성호열 방식은 4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FRP 저장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적정 두께 등의 관리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매몰 처리 시 사용하는 저장탱크에 대한 규격, 재질,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미비 및 수급차질 때문에 정화조, 옥상 물탱크용 등 질 낮은 제품사용으로 매몰 이후 파손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의 유출여부를 모니터링해 주변 토지와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측정 설치도 부실한 상황이다. 지침에 관측정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집계(1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설치대상 매몰지(호기성호열 및 일반 매몰지 중 매몰규모 10톤 이상) 181곳중 관측정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76곳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매몰 저장 탱크 사전비축관리제 및 SOP 개정 추진 등 매몰지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위 의원은 "AI가 반복 발생하고 이미 확산됐음에도 지금에야 매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환경오염 위험마저 가중시켰다"며 "관측정 설치와 제도개선, 저장탱크 감독·보완 체계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기준 AI로 인한 살처분은 3032만 마리, 보상금은 약 2308억원(국비 1846억원, 지방비 46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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