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 부담금 완화…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나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금 완화…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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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금 완화와 산업단지 내 주택지 조성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이 조정된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현행 990㎡에서 1500㎡로 늘어났고 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1650㎡에서 2500㎡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주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고 민간건설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도 5년에서 4년으로 변경, 해당 주택을 4년 이내에 양도·분호나 전환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재정적인 부담 가중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과제도 개선으로 연간 부과대상 건수가 33% 정도 감소하고 부과금액은 3억4000여 만원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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