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제동…추진계획 차질 빚나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 제동…추진계획 차질 빚나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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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난달 30일 ‘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안’ 보완 등 재심의 결정
물류사업·공사 운영·공사 통합설립 분석 등 미흡 지적…7월 설립 사실상 불가능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항만 경쟁력 향상과 해운물류의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수립된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안이 정부 심의에서 보완 결정이 내려지면서 설립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당초 정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7월에 출범하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3일 행정자치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행자부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에서 ‘(가칭)제주해운항만물류공사 설립(안)’ 검토 결과 물류사업 및 경영계획 등이 부실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원회는 물류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데다 공사 운영도 관리에 치우쳐 있어 구체적인 경영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기존의 제주도 산하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 3개 공사와의 통합 설립방식에 대한 검토 및 분석도 보완이 요구됐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해 행자부가 제시한 1차 검토의견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행자부는 사업수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경영계획 마련은 물론 유사중복기관 설립 방지를 위해 기존 공사와 통합·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행자부 심의에서 설립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정부 설득을 위한 계획 수정·보완 작업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재심의 결정으로 설립타당성검토위원회 심의, 조례 제정, 정관·재규정 마련, 임원 공모 및 설립등기 등의 설립 추진일정도 줄줄이 미뤄지게 됐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7월 공사 출범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로 볼 때 행자부 심의 문턱을 넘기 위해 설립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을 내놓는 등 제주도정이 설득논리 보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행자부 관계자는 “관리계획이 중요한 공단과는 달리 공사는 경영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심의위원들 사이에서 나왔다”며 “의무조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거친 후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를 보완해야 할지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보완 작업을 거쳐 다시 행자부와 협의를 벌일 계획으로, 재심의는 아직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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