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어린이집 영유아 상해 보험료 지원
[신년특집]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어린이집 영유아 상해 보험료 지원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1.0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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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되고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오르면서 6470원이 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가격이 40% 인상되며, 8월부터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제주도 전역 ‘시내버스화’가 이뤄져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대폭 향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안내했다.

▲고용·근로

△정년 60세 보장 모든 사업장 적용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됐던 정년 60세 보장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440원) 인상된 6470원이 된다. 이 같은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으로 5만1760원, 월급은 주당 40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출산지원 정책 확대 조정
출산 전후 90일까지 갈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 시 급여 상한액이 기존 135만원에서 150만으로 인상된다. 또 출산전후 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근속기간과 근로형태, 직종 등에 관계없이 급여가 지급된다.

▲생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발생 시 변경 가능
오는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생명이나 신체·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뒷 번호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여섯 자리 번호가 변경 대상이다.

△신용카드·직불카드 과태료 납부 가능
6월부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한 개정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각종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전 등록 없이 이용
오는 4월부터는 사전 지문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월까지는 인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6월부터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뺑소니 처벌을 받게 된다. 대형 교통사고는 물론 집 앞에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에도 메모 등으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 취득세 50% 감면
10년이 지난 노후 승합·화물차를 폐차하고 6개월 이내 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100만원 한도)된다. 차량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되고 100만원이 넘으면 산출세액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된다.

▲환경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40% 인상생활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품 수거율 상승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현실화하기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40% 인상된다. 이에 따라 5ℓ 90원→120원, 10ℓ 180원→240원, 20ℓ 500원→700원, 30ℓ 750원→1050원, 50ℓ 1250원→17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불연성쓰레기 봉투는 특수용(PP마대)으로 만들어 20ℓ 1800원, 40ℓ 3600원 2개로 나눠 판매된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당 22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된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전면 도입
지난달 1일부터 제주시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7월 1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쓰레기 배출 방법은 월요일에는 PET병 등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 금요일 PET병 등 플라스틱류, 토요일 불연성(화분이나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병류, 일요일은 스티로폼만 버려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24시간 배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 버릴 수 있다.

△소주병·맥주병 등 빈병 보증금 대폭 인상
빈병 보증금이 소주병은 60원, 맥주병은 80원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보증금 인상은 올해부터 출고되는 빈병에 한해 적용된다. 지난해 출고된 병과 구분할 수 있도록 목 라벨, 재사용표시가 확대되고 색상도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다.

▲보건·복지·여성

△어린이집 영유아 상해 보험료 지원
매년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비, 3월부터 영유아에 대한 상해 보험료가 지원된다.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 1인당 5190원 및 방과 후 아동 4290원의 상해보험이 가입된다. 보험이 가입된 영유아는 치료비의 100%가 보장되고 형사소송지원금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로당 간식비 인상 및 프로그램 보급 확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간식비가 1인당 1300원에서 2000원으로 늘어난다. 경로당 월 평균 이용인원에 따라 8단계로 나눠 차등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기존 가요, 민요, 웃음체조, 요가, 댄스 등 19개 과목에서 자연비누 만들기, 할머니 네일아트, 화장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새로 도입되고 경로당 경연대회, 행복동행 실버영화관 등이 확대 운영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 지원 대상이 기존 0~12개월에서 0~24개월(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로 확대된다. 조제분유는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해 왔던 것에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 등으로 확대된다. 지원신청은 영유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도내 종합병원 병문안 시간 조정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제주대병원·한라병원·한국병원·한마음병원·S-중앙병원·서귀포의료원 등의 6개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병문안 허용 시간대가 조정된다. 평일은 오후 6시~오후 8시,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에는 10시~12시, 오후에는 6시~8시로 제한된다.

▲교통 및 주택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오는 8월부터 대중교통체계가 확 바뀐다. ‘제주도 전역의 시내버스화’가 이뤄지는 만큼 1200원으로 도내 전 지역 어디든 갈 수 있다. 특히 2회 무료 환승이 가능해 시내버스 요금으로 도내 어디든지 이동이 가능하며 무료 환승 시간은 하차태그 후 40분 이내에 하면 된다. 또 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 남조로, 비자림로, 5·16도로에는 급행버스가 투입된다. 급행버스 요금은 20㎞까지는 기본 2000원이며, 5㎞당 500원이 추가로 붙는다. 요금은 최대 4000원까지만 내면 된다.

△제주시 차고지 증명제 중형차 확대 실시
제주시 19개 동지역에서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중형차 이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배기량이 1600㏄ 이상 중형차는 물론 1600㏄ 미만의 차량인 경우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등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초과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정 포함)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내 혼인신고와 자녀를 출산한 부부만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자녀·다문화·장애인(1~3등급) 가구는 2% 가산돼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농축수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문화와 여가활동 등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지역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부터 동지역을 포함한 전 여성농업인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카드발급은 농협은행 제주시 및 서귀포시 지부 방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위탁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당해 연도에 한해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문화, 스포츠, 여행 등의 분야에 사용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료 도비지원이 기존 25%에서 35%로 늘어나 농가부담이 줄어든다. 이 같은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는 태풍, 집중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들의 보험 가입율 향상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감귤은 2월 28일부터 3월 22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농업용시설 하우스는 1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소방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확대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이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은 11층을 넘을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를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10층 이하 건축물에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책 내 주차장 소방시설 강화
오는 28일부터는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현행법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은 면적과 규모에 상관없이 주택 부속시설에 포함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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