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곶자왈 훼손’ 실형, 자연파괴 범죄에 경종
법원 ‘곶자왈 훼손’ 실형, 자연파괴 범죄에 경종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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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 청청자연자원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는 곶자왈 지역을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 일행에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제주청정환경 훼손을 통해 잇속을 챙기려는 개발업자 및 자연파괴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윤모씨(39)에 징역 2년, 이모씨(41)씨는 징역 1년6월, 송모씨(69)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부동산개발업자인 윤씨와 이씨는 지난해 8월 부동산업자인 송씨로부터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446㎡를 소개받고 2억75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세화곶자왈에 속하는 이 땅에 택지조성을 계획하고 형질변경 허가 없이 중장비를 동원해 소나무와 팽나무 등 1500여 그루의 나무들을 불법으로 제거, 곶자왈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처럼 곶자왈을 훼손 한 뒤 지난해 11월 이 일대를 ‘토지 쪼개기’수법을 동원, 여러 필지로 분할했다. 이들은 이어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이 토지를 86명에게 26억원에 판매한 뒤 20여억원의 시세차액을 올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기획부동산 영업조직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의 난개발과 지가상승을 부축인 점을 확인 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이들이 행위로 인해 자연환경의 훼손피해는 물론 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회적 해악의 여파가 큰 점도 중시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실형 선고와 별도로 벌채수목 피해액 3980만원을 추징하고 세금감면을 위해 만든 업체 4곳에도 1억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토지 쪼개기를 악용한 편법 토지분양에 대해서도 일종의 경고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판결은 제주청정환경훼손 사범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다. 제주 곶자왈은 이제 제주의 보물을 뛰어넘어 세계가 보호해야 할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이다. 열대 북방한계 식물과 한대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곳으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원천인 동시에 제주 땅속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제주의 허파다. 먹고살기에 바빠 생태계 보호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던 1950~1970년대 수렵과 벌채, 목축의 파고를 겨우 넘어 한라산 아래지역에 유일한 거대 숲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로 곶자왈 보전의 필요성이 재확인 했다. 이제는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기초를 다져야 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 정비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약속이나 한 듯 여론이 잦아들면 흐지부지 해 온 게 사실이다. 곶자왈 보전에 대한 제주도의 진정성이 배인 대책을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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