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금품수수' 뿌리 뽑지 못 하나
의료계 불법 '금품수수' 뿌리 뽑지 못 하나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2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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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의료업계의 불법 금품수수는 뿌리 뽑지 못할 금단의 성역인가. 잊을만 하면 터지는 것이 의료업계의 금품수수 범죄다.

이번에도 의료인들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먹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관련해 돈을 주고 받으면 준 쪽도, 받은 쪽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지만 이런 ‘검은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여전하다. 단속기관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말 뿐인지’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의료인들에게 제공하는 불법 금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돈을 받아 먹는 수법도 다양화하고 점차 은밀화 하고 있음이 이번 사건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의료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료기 업체 대표 2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도내 의료기관 직원 2명과 소방서 물품구매 담당 직원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의료기업체 대표들은 의료기관 직원들로부터 의료기기 규격 등 입찰에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들은 후, 가족이나 종업원 등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후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 바 ‘중복 투찰’한 혐의다. 또 지인이 운영하는 의료기업체를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시키는 ‘들러리 투찰’하게 한후 입찰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중복 투찰’과 ’들러리 투찰‘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처럼 입찰에 부치는 측과 입찰을 하는 측이 서로짜고 투찰하는 입찰비리의 전형이다. 이런 식으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도내 2개 의료기관에서 발주하는 34억원 상당의 의료기 납품 경쟁입찰에 57회 투찰해 44회 낙찰 받았다. 낙찰률이 무려 77%이다.

이런 땅 집고 헤엄치기식 입찰이라면 누구나 쉽게 낙찰해 돈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대가로 의료기업체들은 의료원 직원들의 친구 계좌로 몰래 뇌물을 보내고 의료원 직원들은 이 돈을 받아 썼다는 것이다.

뇌물을 받아 쓰는 방법도 지능적이고 가지가지다.

경찰에 입건된 한 의료원 직원은 506만원어치 가구를 사서 집에 들여 놓은후 이 비용을 의료기 판매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입찰관련 정보를 몰래 누설하기도 했다. 사실 도내 의료기기 시장에 이런 불법 금품 수수가 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이란 것이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런 금품수수가 모두 의료 원가에 반영되어 결국 의료 소비자인 도민들만 골탕 먹는다는데 있다. 다시 말해 의료기기 판매회사와 의료원의 커넥션은 오고가는 돈 만큼 의료비 부담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료계의 검은 관행을 뿌리 뽑자면 솜방망이를 휘둘러서는 안된다.

차제에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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