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집유’
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집유’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5.12.21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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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조금 3800여만원 편취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21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B씨(52)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의 명의로 몰래 통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속여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보육교사 보조금 총 93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 허위로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 2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있다.

정판사는 “A씨가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B씨는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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