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 "이유있다"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설치 "이유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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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를 요구하는 서귀포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는 지난 20일 국민의 기본권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주지법에 냈다.이 청원서는 소속 17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401명과 지역별 1800명의 서명으로 서귀포지원의 설치를 요청하는 간곡한 희망이 담겨 있다. 서귀포지원 설치의 염원이 얼마나 절절한지 보여주는 시민들의 행동이다.

서귀포시는 국제관광도시로서 법률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산북에 위치해 접근성이 나쁠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 역시 좋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 사건, 민사 본안사건을 비롯해 검찰조사, 재판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법원이 있는 제주시 지역을 왕래해야 하는데 이 때의 심신, 시간, 경비의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 시민들의 제주지법 서귀포지원의 설치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차량으로 1시간여 거리로 접근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생활권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서귀포시민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거리를 단순히 산술적인 1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서귀포시는 접객업소와 관광업체들이 많아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생길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래서 지역 내에 서귀포지원이 설치되고 지역 변호사사무소들이 생겨서 멀리 나들이 하지 않아도 상담 자문을 포함한 법률서비스를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

서귀포시민들이 ‘서귀포지원 설치’가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주요과제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무리가 아니다. 실제 이날 청원서를 제출한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이정엽 회장은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라며 “서귀포지원의 설치로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서귀포시민의 설움을 달래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서귀포지원의 설치 문제는 단순히 서귀포 시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일이 아니다. 제주지방 변호사들의 법률사무소가 거의 모두 제주지방법원 앞에 몰려 있는 것은 송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요구는 서귀포지원 설치로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분산효과에 의한 지역 균형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루속히 서귀포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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