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호객’, 뿌리 뽑을 근본대책 만들어야
‘공항 호객’, 뿌리 뽑을 근본대책 만들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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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연간 1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 그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은 언제나 북새통이다. 하루 평균 3만명이 넘는 입도객이 붐빈다. 이른바 관광성수기로 지칭되는 시기엔 하루 5만명이 넘는 입도객이 밀려든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들 입도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 렌터카 호객행위가 극성을 부린다. 제주의 관문인 공항에서 호객꾼들의 불법행위는 제주에 대한 첫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덧칠하고도 남는다. 공항에서 호객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공항에 상주하면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며 영업중인 대다수 렌터카 업체들의 영업권까지 짓밟는 나쁜 행태다.

제주국제공항에 20명이 넘는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교통정리와 기초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이 공항 호객꾼들을 상대로 항공법에 의한 ‘공세적 대응’을 시작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이한 처벌(범칙금 5만원) 보다 훨씬 강화된 항공법에 의한 처벌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렌터카 호객꾼 1명을 항공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제주지방항공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항공법은 공항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이른바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다.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유치장 또는 교도소에 체납자를 억류시키는 감치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이 지금까지 집행해 온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 5만원은 상습적인 호객행위자들에겐 약발이 안 먹혔다. 되레 자치경찰의 ‘껌값 범칙금’ 부과를 비웃는 이른바 ‘배째라 영업’이 양산됐다.

올 11월까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호객행위는 117건으로 2014년 70건, 2015년 75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렌터카 호객행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항공사와 경찰은 이 문제가 불거지면 부랴부랴 대책을 제시하고,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미봉책에 그쳤다. 자연스럽게 여론이 잦아들면 공항 입구 주변은 다시 호객꾼들의 무대가 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기회에 공항공사와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호객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공항공사의 참여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공항호객 행위에 정면 대응해야 할 기관은 공항공사다. 대명천지에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버젓이 불법행위가 반복되는데도 이에 눈감는 다면 이는 집주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위반자를 처벌할 관련법까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과 공항공사는 장기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항공법에 의한 호객행위 단속권을 현행 공항공사 뿐만 아니라 자치경찰까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 공항에서의 호객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돼선 안 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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