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 제주일보
  • 승인 2016.12.21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순.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간혹 꼭꼭 숨겨둔 인감도장을 찾지 못해서 당황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민원업무 담당자가 돼 근무하면서 “인감도장을 어디 잘 뒀는데 찾지 못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인감 변경 신고를 하러 오는 민원인들을 종종 보게 된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에 도입돼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인감도장 제작·관리, 부정 발급 등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인감증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고자 2012년 12월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금융기관 담보대출·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필요 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한 번 승인받으면 그 이후에는 발급기관 방문 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을 등록(변경)하기 위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또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사용 용도·제출처·수임인 정보를 기재해 발급받기 때문에 오남용의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수수료도 내년 말까지 인감증명서의 절반인 300원으로 저렴하다. 이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점을 제대로 알고 국민들이 본인의 필요 및 편의에 따라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