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군기지 구상권 ‘대승적 결단’을
정부, 해군기지 구상권 ‘대승적 결단’을
  • 제주일보
  • 승인 2016.12.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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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조성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해군이 공사를 방해했다며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진 ‘해군기지 구상권’ 문제가 해를 넘길 상황이다. 문제의 발단은 올 3월로 거슬러 간다.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면서 지역주민과 반대단체 회원 등 121명에게 34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소장 부본 발송·송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기지 건설에 참여했던 대림산업은 해군기지 제 2공구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231억원으로 잡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절차를 밟고 있다. 이 문제는 해군과 대림산업간 협상을 통해 최종 손해액이 결정된다. 이 경우 해군의 2차 구상권 청구가 예상된다. 지방정부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나아가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은 그동안 정부에 갈등악화를 우려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구상금 청구 철회를 건의했다.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165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차원의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 ‘법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이 문제는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다 아는 것처럼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에 위치한 제주해군기지는 올 2월 준공했다. 기지 건설에 1조765억원이 투입됐다. 해군은 작년 말부터 부산의 7기동전단과 진해의 잠수함전대를 제주기지에 배치해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크루즈 터미널과 접안 시설 등도 완공된다. 그런데 아직도 한편에선 해군기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제주 해군기지는 지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제주 남쪽 해역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는 등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지키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어도 해양기지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싸고 주변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이다. 굳이 해군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제주기지는 ‘21세기 청해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야 하는 측은 맹맥해 진다.

지금의 갈등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 해군을 위해서나, 강정마을을 위해서나,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무조건 풀어야 한다. 사실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문제가 풀린다고 해서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는 실타래처럼 엉킨 제주해군기지 거대갈등을 푸는 단초는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더더욱 필요하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제주일보  jh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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