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역사적 의미, 배‧보상 등 포괄적 개정해야”
“4‧3특별법 역사적 의미, 배‧보상 등 포괄적 개정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12.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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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4‧3특별법 제정 17주년 정책토론회…김종민 "트라우마센터 설립 더 늦어져선 안돼"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제주4‧3특별법은 과거 국가폭력에 청산을 정리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정리법, 2005년 제정)의 권고사항을 감안해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 정립, 추모사업, 배‧보상 등 포괄적 개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4‧3당시 국가가 계획적이고 체계적, 불법적으로 국민을 학살한 것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며 수십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이들을 위한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이 더 늦어져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지역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4‧3특별법 제정 17주년기념정책토론회’에서는 전도민적 노력으로 지난 2000년 국회에서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국의 과거사청산-제주4‧3을 중심’ 주제의 기조발제에 나선 장완익 변호사는 “진화위가 다룬 대표적 학살사건은 4.3과 여순, 노근리, 거창, 대구인데, 여기서 대구만 10월항쟁으로 성격이 정리돼 있다. 보통 해당지역의 조례명칭을 인용하게 돼 있는데 대구시는 올 8월 갑자기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정리법은 한국현대사에서 이뤄진 광범위한 국가폭력을 크게 1945년 8월15일~한국전쟁 전후, 1948년 8월15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이뤄진 인권침해와 조작의혹사건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4‧3은 한국전쟁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어 두 기준 모두에 포함된다.

장 변호사는 “2009년 진화위는 당시 대통령에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특별법 제정 건의와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와 함께 2010년 진화위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7개 사항‧17건의 종합권고를 하였다”고 강조했다.

종합보고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재발방지‧법령 등 제도시정 및 개폐‧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 등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의 후유증 치료를 위한 의료상담지원등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진화위의 종합보고서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종민 전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은 “맨홀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다쳐도 정부기관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4‧3당시 8살이던 한 증언자는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7살과 5살 두 동생까지 한꺼번에 경찰에 의해 학살당한 뒤 집에 불을 질러 경찰이 돌아간 뒤 아기구덕에 있던 1살 동생을 구했으나 굶어죽였던 일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는 남편이 입만 열면 ‘15살만 됐어도…’라고 넋두리 한다”고 일화를 전했다.

김 전 위원은 1988년부터 피해자와 유족 7000명의 증언을 채록했다.

김 전 위원은 “제주4‧3특별법을 모범으로 2013년 제정된 부마항쟁보상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보상)을 함께 구현하고 있다”며 “진상규명, 명예회복 빠진 보상도 부적절하지만 배상(보상)없는 진상규명‧명예회복도 반쪽짜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전 위원은 “올해 4‧3사건 68주년이고 당시 10대 소년‧소녀들이 어느덧 70~80대가 됐다”며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을 아름다운 제주섬으로 복원해 낸 것은 기적으로 트라우마센터 설립이 트라우마로 시달려온 이들을 치유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군정기 발생한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문제를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가 다뤘으며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한성훈 연세대 교수, 허호준 한겨레신문 부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또 제주4‧3특별법 제정당시 많은 역할을 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문교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양윤경 4‧3유족회장과 제주‧서울지역의 유족회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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