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건축 반려, 끝이 아닌 시작
부영호텔 건축 반려, 끝이 아닌 시작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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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내 부영호텔에 대한 건축허가가 반려됐다. 이에 앞서 부영은 중문단지에 4동의 호텔을 건축하겠다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건축·교통 통합심의를 통과한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1996년 진행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중 건축물 높이를 5층(20m)에서 9층(35m)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개발사업 변경 때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위반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 10월 감사결과 이행을 요구하도록 부영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현실적으로 건축도면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부영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절차이행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를 작성하면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다분히 원론적인 입장이다.

사실 부영의 추진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호텔건립을 위한 조감도를 보면 한 눈에 과연 이곳에 민간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게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제주도의 어설픈 행태다. 그 첫째가 제주도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다. 물론 제주도건축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지만, 제주도가 위원회 운영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제주도건축위원회는 1년 전 호텔조성사업을 동의했다. 당시 ‘경관을 최대한 살린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사실상 면피용일 뿐으로, 중문 주상절리대 일대가 민간호텔 앞 정원으로 전락하는 길을 터준 꼴이 됐다.

천연기념물인 동시에 세계적 보물로 지정 된 중문 주상절리대 일대를 휘감는 대규모 호텔건립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네스코는 중문 주상절리대 보호 필요성과 경관의 우수성을 인정해 2010년 이 일대를 세계 지질공원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역 주민들 또한 이곳에 대규모 호텔이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호텔이 들어서는 대포마을을 비롯해 하원마을, 중문마을, 회수마을 등 서귀포시 중문동 4개 마을을 주민들은 ‘부영호텔반대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원점 재검토를 공식으로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달 해당 사업부지를 제주도가 사들여 이 일대 경관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건축허가 반려에 그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해당 지역 부지를 매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퇴로’를 만들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부영호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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