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정책
일・가정양립과 가족친화 정책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12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혜순/(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

[제주일보] 아침 출근을 하다보면,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출근길을 재촉하는 직장 맘들을 흔하게 보게 된다.

가끔 조부모나 아빠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체로 엄마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침마다 한 치의 오차없이 집에서 회사까지 이동과정이 진행되어야 출근시간을 맞출 수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하루하루가 시간과의 전쟁이다.  

제주지역 여성 고용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은 전형적인 M자 곡선을 보이면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제주여성의 경력단절은 육아기에 집중되어 있어, 육아기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및 가족친화제도 정책이 활성화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가사와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의무이며, 가족 내 성역할은 남녀가 유연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환경 조성으로 그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일․가정 양립을 정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고, 일・가정 양립제도는 직원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족친화정책은 도민들의 직장과 지역사회, 가족 안에서의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지난 5월에 설립되었다.

타 기관이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제주가족친화지원 센터는 가족, 일터, 이웃 등 통합적인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는 2008년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가족친화 제도에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제반 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의 휴가 등), 유연근무 제도(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프로그램(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 가족초청행사,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 등이 있다.

제주도의 2015년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기관은 11개소(전국 1363개소)로 공공기관 7개소, 대기업 2개소, 중소기업 2개소에 불과하다.

2016년도에는 신규인증기업 및 기관으로 9개소가 선정되어 12월 현재 20개소(공공기관 12, 대기업 2, 중소기업 6개소)가 되었다.

대기업에 비해 다양한 복리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서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10인 이하 기업이 대부분인 제주에서는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가족친화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체인력확보의 불투명성, 미흡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가족친화기업인증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가족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매뉴얼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보제공,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족친화제도 이행성과가 높은 기업 등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