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신분증 이용해 토익 대리시험
합성 신분증 이용해 토익 대리시험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6.12.12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리시험에 쓰인 소형 무선통신장비.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의뢰인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으로 신분증을 재발급받아 토익 대리시험을 치른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죄볌죄수사대는 토익 및 토플, 탭스, 오픽 등 외국어능력시험을 돈을 받고 대신 치러준 이모씨(30)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대리시험을 의뢰한 강모씨(33) 등 3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명문대 출신의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뢰인 37명으로부터 총 1억2000여 만원을 받고 토익 시험 등에 대리 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이버 도박을 하면서 빌린 거액의 사채를 갚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토익 등 외국어능력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주겠다고 광고글을 올렸다.

이후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의뢰인으로부터 1인당 130만~600만원을 받고 47회에 걸쳐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소형무전기를 이용해 부정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시험 감독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얼굴 합성 어플을 이용해 의뢰인들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제출해 토익 시험 등에 대리응시했다.

또 여성 등 사진 합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 무선통신장비를 자신과 의뢰인의 속옷에 부착한 뒤 시험을 치르면서 진동으로 답안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부정응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이들 가운데는 취업준비생과 대학 편·입학 준비생은 물론 승진과 이직을 준비하던 교사와 교직원, 공무원 등도 있었다.

경찰은 행정기관과 외국어능력시험 시행 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