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법치국가로 가는 이정표돼야
촛불, 법치국가로 가는 이정표돼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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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맡겨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가 과연 사실에 부합되는지, 또 그 위반행위가 과연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 결과 대통령 파면이냐, 탄핵 기각이냐가 결정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혐의 내용을 보면, 관련 사건들이 많고 복잡한데다가 실제로 법을 위반했는지, 사실관계를 놓고 청구인측과 피청구인측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또 앞으로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면 법 위반행위가 추가될지도 모른다.

형사사건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듯 탄핵소추안이 변경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추가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헌재는 오로지 빈틈이 없는 조사와 확실한 증거만으로 판단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고해서 이 탄핵 재판이 길어져서는 안된다.

시국이 어지럽고 국내외로 나라가 처한 상황이 무척 엄중하다. 180일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하지만 헌재가 주 2~3회씩 변론을 강행하는 집중심리로 서둘러서 더 빠른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헌재 재판관들은 며칠이라도 밤을 새우면서 소추사유에 해당되는 혐의사항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과 모금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그 행위가 과연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청와대 비서관과 정부부처 장·차관들을 최순실이 추천했거나 그를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한 게 사실인지, 정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도 해야 한다.

만약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인지, 또 헌법 제21조(언론의 자유)를 위반해 최순실 등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했는지 등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져버렸다는 데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책임여부를 따져야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박 대통령에 대해 5가지 헌법위반 행위와 8가지 법률위반 행위를 적시했다. 어떤 경우, 어느 한 가지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해야하고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은 헌재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려주어야 한다. 촛불집회가 ‘명예혁명’이 되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가는 새로운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성숙한 국민의 자세를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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