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가시화…시기는 헌재에 달려
조기대선 가시화…시기는 헌재에 달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2.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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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결단 내리면 가깝게는 내년 2월도 가능

[제주일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됨에 따라 사실상 조기 대선 실시가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 직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하면서 탄핵심판 심리 절차는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후 상황에 따른 대선 일정은 크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 가능하다.

만약 박 대통령이 헌재 심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깝게는 연내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가정하면 헌법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만큼 당장 내년 2월 초 대선을 실시하게 될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갖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대선이 치러지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박 대통령은 자격을 상실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는 최장 180일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헌재가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이르면 1월 결론을 낼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가깝게는 3∼4월 '벚꽃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헌재가 6개월을 꽉 채워 판결을 내릴 경우 8월 '폭염대선'을 치를 수 있다.

대선이 빨리 치러질수록 탄핵정국의 순풍을 탄 야권으로서는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지만, 현재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여권으로서는 힘겨운 싸움을 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박(친 박근혜)당'의 색채를 온전히 벗어내기도 전에 조기 선거를 치를 경우 필패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선거일만 확정된다면 후보자등록(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부터 공식 선거운동(선거일 전까지 22일간), 사전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등의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 실시가 불가능해지고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선거일 전 30일까지)이 앞당겨지고,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선거일 전 240일부터)이 단축되는 정도의 차이가 예상된다.<연합뉴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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