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촛불 41일만에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종합]촛불 41일만에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12.09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299명중 234명 압도적 탄핵찬성…친박계도 최소 20명 이상 탄핵찬성
헌재결론 앞당겨져 4월 조기대선 가능성도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지난 10월29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이 타오르기 시작한지, 41일만으로 박 대통령의 즉각퇴진(하야)을 요구해온 촛불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처리한 결과 본회의장에 참석했다가 기권한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제외한 299명이 투표에 참여, 234명이 찬성해 압도적 표차로 탄핵이 가결됐다. 반대는 56명, 기권 2명, 무효는 7명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세월호7시간’으로 상징되는 생명권위배를 비롯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이다.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이 발의한 탄핵안에 새누리당(128명)에서도 최소한 절반 수준인 62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처럼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판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도록 돼 있어 내년 6월9일까지 결론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결정과 촛불민심, 국정마비사태 등을 감안해 이르면 2월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탄핵안에 대해 헌재심리는 구두변론으로 이뤄지며 탄핵안은 9명중 6명 이상이 찬성으로 인용결정이 내려진다. 인용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에따라 조기대선이 불가피하며 시기는 ‘4월 대선’ 또는 ‘8월 대선’이 될 전망이다.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 대통령 탄핵’으로 방향을 잡고 가결을 이끌어냄에 따라 향후 정치권의 행보는 더욱 분주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 운명공동체인 ‘친박계 지도부’의 사퇴시점이 관건이나 친박계에서도 최소한 20명 이상이 이탈하면서 ‘버티기’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낸 야당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마비된 국정공백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건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되자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행보를 이어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