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발의 '해양생명자원 관리법' 국회 통과
위성곤 의원 발의 '해양생명자원 관리법' 국회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6.1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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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해양생명자원 로열티 받게 돼…나고야의정서 발효 따른 관리강화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우리나라 해양생명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해외반출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의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 방안이 담겨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2014년 10월 12일 발효, EU나 스위스 등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생물자원의 반출‧분양 승인과 관련해 자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생명자원 주권화 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실했다.

주요내용은 생명자원과 수산생명자원을 해양수산생명자원으로 통합하고 ‘해양수산생명공학, 관할수역,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 등 주요용어와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이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따른 이익의 제공자와 이용자간에 공정한 공유를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이에따라 과거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해 신약개발을 하여 이익을 챙겨도 이를 공유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 법의 개정으로 이익에 대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수한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보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수해양수산전통마을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원제공자‧이용자 간 공정한 이익공유 등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가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어업·어촌을 진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 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농업혐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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