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개발공사 사장 비위행위 감사에 적발
김영철 개발공사 사장 비위행위 감사에 적발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6.12.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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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김현종 기자]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의 비위행위가 감사에 적발됐다.

8일 감사원이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 김 사장은 ▲금전적 복리후생비 부당 수령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 ▲조직 편법 운용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김 사장은 계약 상 금전적 복리후생비인 가계안정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가계안정비를 지급받는 상임이사의 실제 보수가 자신보다 많아지자 지난해 2월 상임이사 등에게 자신의 연봉을 높일 것을 지시해 가계안정비 708만33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가계안정비 수령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상임이사 2명이 절반씩 부담해 공사에 반납하도록 했다가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25일 이를 변제했다.

감사원은 “김 사장이 잘못을 인정했고, 제주도도 감사결과를 수용해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약속했다”며 “도지사는 이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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