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우모(59)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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