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목적 외 사용 농지’ 국가처분 통보
제주시, ‘목적 외 사용 농지’ 국가처분 통보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6.12.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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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49필지 대상 2차 청문 결과…송달불능 51명 내년 3차 청문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농지를 농업경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소유자들에게 국가처분이 내려졌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업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농지 49필지(4만2475㎡)를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하고 소유자 32명에게 1년간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처분의무 부과는 제주 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2단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2단계 대상 93명의 127필지(12만3892㎡)에 대한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2차 청문 결과다.

이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주시는 농지전용과 소유권 이전, 소송 유무 등이 확인된 10명(10필지·8782필)에 대해서 농지처분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소이전 또는 주소가 불분명해 청문 통지서가 반송된 51명(68필지·7만2635㎡)에 대해서는 내년 1월 5일 3차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지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투기성 농지 취득 등을 강력하게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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