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멈춘 예래단지’ 협상력 시험대
JDC, ‘멈춘 예래단지’ 협상력 시험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1.28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대법원의 ‘위법한 토지수용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사업지구내 토지 재취득을 통한 정상화를 모색하고 있다. JDC가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과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은 의외로 순항할 가능성이 높다. JDC는 이와 관련, 예래휴양단지 사업비로 399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 사업비에는 현재 소송을 벌이고 있는 토지주들과의 토지 재취득 비용 및 소송관련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제 남은 일은 JDC가 해당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과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JDC는 제주도와 내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거친 뒤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예래휴양단지사업은 버자야 그룹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예래동 일대에 대규모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출발에서부터 꼬였다. 제주도와 JDC가 외자유치에만 급급해한 결과다. 그 과정에 뻔한 ‘한건주의’가 자리했다. 자연스럽게 토지주들은 소외됐고, ‘변칙’이 이어졌다. 유원지 개발이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공공성은 뒤로 밀리고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거대 휴양숙박사업이 중심인 관광시설로 변질 됐다. 이런 사업이면 누가 보더라도 공공성 보다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돼 해당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JDC는 이를 밀어 붙였다.

그 결과 대법원은 지난해 초 토지 수용을 당한 토지주들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휴양숙박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재결은 무효라고 확정했다. 사상최대의 외자유치 사업으로 포장됐던 예래휴양단지 사업은 이처럼 허망하게 무너졌다. 결국 제주도와 JDC는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예래휴양단지 개발사업 ‘재개’를 모색했다. 유원지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소급입법 논란에 휩싸였고, 사업은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JDC가 내년에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수년간 법적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토지주들과 원만하게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국 이 점은 전적으로 JDC의 협상력에 달렸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문제를 꼬이게 만든 사람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로서는 토지주들과 마을을 열고 마주앉을 수밖에 없다. JDC는 토지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지난 잘못에 대해선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도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