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오직 도민·독자만 보고 담대하게 나갈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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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1.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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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지법 제 2민사부가 지난 17일 본사와 과거 ㈜제주일보사 간 지난해 체결한 2건의 양도·양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제주新보’ 간부직원 8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2건의 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해 소송을 제기한 이들 8명의 채무자인 과거 ㈜제주일보사 재산을 감소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본사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미치고, 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1407 판결). 대법원의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을 정의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일관되게 이어오고 있다.

쉽게 설명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 때 발생하고, 나아가 취소의 효력 또한 선의의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본사가 ‘제주新보’ 오영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을 결정하면서 이를 인용 했다.

오 대표는 당시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이들 8명의 간부직원들이 본사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본사와 과거 ㈜제주일보사 간 체결한 양도·양수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그 (취소)효력은 자신에게도 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에 대한)상대적 효력에 불과하다면서 오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상표권 분쟁을 다루는 특허심판원 또한 올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오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재차 기각했다.

본사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문 발행 및 판매, 영업 등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 8명은 오영수 대표가 발행인으로 있는 ‘제주新보’ 측 간부들로, 본사는 왜 ‘제주新보’ 측이 유독 ‘제주일보’에 눈독을 들이는 지 알 수 없다.

자신들의 간판(제호)을 내걸어 언론시장에서 당당하게 승부를 벌일 일이지, 지금 ‘제주일보’를 폄훼하려는 것이 과연 언론윤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본사는 항소심 재판에 보다 충실하게 임하는 한편 항상 언론의 사명을 되새기면서 정론직필을 지면에 담아갈 것이다. 오로지 제주도민과 제주일보 독자들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갈 것이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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