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제주일보'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1.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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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본사 입장…고법 판단 받을 것

[제주일보]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제주일보 독자 여러분.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17일 본사와 과거 ㈜제주일보사가 체결한 2건의 양도·양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소송은 현 ‘제주新보’ 측 간부직원 8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제주일보’는 이번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인과 함께 1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 뒤 항소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제주일보’ 신문 발행에 필요한 과거 ㈜제주일보사의 신문사업자 권리(채무 제외)에 대한 본사와의 양도·양수 계약입니다.

또 부도처리 된 과거 ㈜제주일보사가 폐업 된 뒤에도 2년 넘게 가지고 있던 70여개 상표권 중 하나인 ‘제주일보 1945’ 상표권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 본사와 과거 ㈜제주일보사가 체결한 이들 2건의 양도·양수 계약행위가 소송을 제기한 이들 8명이 ㈜제주일보사로부터 채권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일보’ 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1심 판결내용 대로 확정될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이들 8명의 과거 ㈜제주일보사에 대한 채권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 뿐입니다.

본사는 이번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도민 독자여러분께 알려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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