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상표권 팔아 치운 ‘제주新보’ 간부들 소송 제기
‘제주일보’ 상표권 팔아 치운 ‘제주新보’ 간부들 소송 제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1.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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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사 부도 후 2년8개월 방치…본사가 양도·양수 계약 체결하자 ‘트집’

[제주일보] ▲계약금 100만원에 한시적 신문 발행

‘제주일보’를 발행했던 과거 ㈜제주일보사는 2012년 12월 자금난으로 부도처리 됐습니다.

이 부도로 당시 ㈜제주일보사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비대위 해체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주일보’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듬해인 2013년 8월 전기업체인 원남기업 오영수 대표는 ㈜제주신문(2013년 10월 현 법인명인 ㈜제주일보로 개명)이라는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 대표는 ‘제주일보’라는 상표가 과거 ㈜제주일보사 소유의 상표여서 ‘제주일보’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없게 되자 그해 9월 ㈜제주일보사와 신문발행에 따른 ‘제주일보 라이센스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금 100만원에 월 50만원씩 사용료를 지불하고, ‘법원 공·경매시까지’를 조건으로 정해 ‘제주일보’를 한시적으로 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영수 대표 가장 낮은 가격 제시 ‘탈락’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영수 대표가 만든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제주일보’ 상표권(제호)을 법원 경매에 부쳤습니다.

신문에서 제호는 신문의 전통 그 자체인 동시에 신문의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 제호를 팔겠다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매에 오영수 대표도 참가했습니다.

2014년 12월 23일 제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경매는 본사 김대형 대표 등 3명이 참가했습니다.

당시 오영수 대표는 가장 낮은 7억5000만원을 제시, 3등으로 탈락했습니다.

경매 탈락은 곧 ‘제주일보’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 대표는 경매에서 떨어진 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일보’ 제호 사용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일보’ 발행을 강행했습니다.

 

▲법원, 오 대표에 “제주일보 사용금지”

본사는 법원에 ‘제주일보’ 상표권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과거 ㈜제주일보사에서 이직한 간부 및 기자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현재의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본사가 오영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일보 상표권 침해 가처분 신청’에 대해 2015년 11월 30일과 올해 2월 16일 오 대표에게 ‘제주일보’ 제호로 신문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법원, ‘제주新보’ 지면에 “상호사용 금지”

오 대표는 ‘제주일보’ 제호사용이 불가능해 짐에 따라 이번에는 자신이 발행하는 ‘제주新보’ 회사명(상호)인 ㈜제주일보를 신문 지면과 인터넷에 지속적으로 사용, 일반인들에게 ‘제주일보’ 신문으로 혼동케 했습니다.

이에 본사는 이 같은 행위가 ‘제주일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올해 3월 18일과 올해 5월 26일 오 대표에게 ‘제주新보’ 신문 및 인터넷에 ㈜제주일보라는 표기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1일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관심두지 않았던 것

본사는 ‘제주일보’ 상표 취득 8개월 뒤인 2015년 8월 신문발행을 위해 과거 ㈜제주일보사와 채무를 제외한 신문발행 및 판매에 따른 권리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해 10월 ‘제주일보 1945’ 상표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본사가 양도·양수 받은 이들 권리는 2012년 12월 과거 ㈜제주일보사가 부도처리 된 뒤 2년 8개월이 넘도록 과거 ㈜제주일보사에 채권을 갖고 있던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제주일보 1945’란 상표권은 과거 ㈜제주일보사가 갖고 있던 70개 상표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만약 당시 이들 권리에 경제적 가치가 있었다면 그 많은 과거 ㈜제주일보사 채권자들이 가만히 놔뒀을 리가 있겠습니까.

 

▲본사 70년 ‘제주일보’ 전통 믿어

사실 본사는 법원 경매를 통해 신문 제호로 식별력을 갖춘 ‘제주일보’ 라는 상표를 취득할 때 그 자체로 ‘제주일보’의 70년 전통이 이어질 것으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일보’ 제호는 곧 ‘제주일보’ 신문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영수 대표가 제호 경매에서 탈락한 뒤에도 ‘제주일보’를 발행함에 따라 분쟁의 여지를 없애고 70년 전통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들 권리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8명이 갖고 있는 과거 ㈜제주일보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확보에만 영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일보’ 지위와 신문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비열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터

본사는 이들의 행태가 ‘제주일보’의 신문사 지위를 깎아내려 자신들이 발행하는 ‘제주新보’의 영업활동에 이득을 보겠다는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 판단합니다.

지난 71년동안 제주일보에는 늘 고난이 따랐지만, 언제나 이를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선배 언론인들이 시대정신을 되새기면서 정론직필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제주일보는 앞으로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 옹골차게 나가겠습니다.

‘제주일보’에 대한 비열한 훼방과 압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정면돌파 하겠습니다.

도민·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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