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대처, 단호하되 차별없게
외국인범죄 대처, 단호하되 차별없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1.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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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세계화 시대는 사람과 자본의 국경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범죄도 국경을 넘는다. 제주도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한 해 300만명이 넘고, 거주 외국인이 3만~4만명(불법 체류자 포함 추산)에 달하는 국제도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고 있다.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모른다.

사정이 이런대도 경찰의 외사인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활동이나 현장 수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제주지방경찰청에 외사과를 신설하는 경찰청 직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것은 그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실종 상태로 볼 때, 이 개정안이 올해 내 국회 처리는 거의 물 건너갔다. 설사 이 개정안이 처리된다하더라도 국무회의도 열지 못하는 국정마비 상태에서 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들고 언제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외사인력 증원을 통해 외사기획계, 외사정보계, 국제범죄수사대로 구성되는 사실상의 외사과를 출범, 가동시킨 것은 매우 능동적이고 시의적절한 치안행정이라할 만하다.

최근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자 도둑과 거지, 대문이 없다는 ‘삼무의 섬’ 제주도가 이제는 “밤에 나다니기 무서울 정도”라는 다소 과장된 이야기까지 나오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법무부와 협조해 정밀한 입국심사와 불법 체류자 단속 등을 통해 범죄자 유입을 차단하고, 과감한 출국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수사와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시비가 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외국인과 함께 사는 도시다.

외국인이라고 그들의 범죄에 관대해서도 안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더 강한 처벌을 받아서도 안된다. 무엇보다 선량한 해외 이주민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찰청이 2012년부터 외국인 범죄 통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제주경찰은 이들에 대한 정보, 신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범죄 통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지역사회 시민단체나 상담센터와 외국인 범죄를 막기위한 협조 시스템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려면, 경찰의 공권력 못지않게 우리 도민들이 더불어 사는 공존의 지혜도 절실하다. 제주도가 급속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들은 이제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국적을 떠나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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