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놓치면 안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16년 놓치면 안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 제주일보
  • 승인 2016.11.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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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정책자문위원

입동이 엊그제인가 싶더니 이내 추위가 제법 매섭다. 2016년 남은 달력을 보면서 올 한 해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어떠한 현안이 정리되고, 내년으로 미뤄지는지 크고 작은 시비가 연말을 장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는 이러한 시점에서 2016년에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대상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업구역제한 조정’에 대한 마무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3년 제주 지역 해양수산계의 뜨거운 감자는 제주어민들의 지난 60년간 숙원인 기업식 대형 그물어선들(선망, 안강망 등)의 조업구역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법령 개정 의지였다. 당시 기업식 선단들의 입장에서는 황금어장인 제주에서의 연안 해역으로 근접 조업이 어려워지는 사안인 만큼 기존 입장을 사수하고자 했다. 반면 제주어민들은 조업제한구역을 제주도 부속도서를 포함(제주남방 마라도 포함)해 확대하고자 했다. 이러한 업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국 정부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입법안대로 유지하되 마라도 주변 어장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1년간 대형선망과 모슬포 어선 간 조업분쟁·치어 남획 등을 조사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조업금지 구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 후 약 3년이 지났지만 추진과정은 지지부진하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1년간의 조사계획은 자료 수집 미흡으로 1회 연장해 2016년 3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지만 지난 10월 진행된 도의회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전혀 보고 받은 게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 마디로 제도 개선의 가장 중요한 단초가 될 자료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이 실종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본 제도의 당사자인 도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다. 애가 타는 것은 제주도 어민들이다. 사실 육지부 기업식 선단들은 이와 관련한 논의가 없을수록 좋다. 지금도 과거처럼 조업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본도에서 부속도서인 마라도 까지는 약 8㎞이다. 본 개정안은 아직도 7.4㎞가 유효하며 마라도 내측 해역까지 조업할 수 있는 제도도 남아 있다. 즉 제주바다의 유용 수산자원의 어장 환경 변화는 많지만 제도의 변화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돌이켜 보면 2000년 3303척에 달하던 제주의 어선세력은 2014년 기준 1934척으로 약 42% 감소했다. 정부 정책에 순응한 착한 감척이지만 사실 연안으로 회유해 오는 수산자원이 고갈되면서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85%가 10t 미만의 연안 소형어선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전통어업으로 낚시어업을 주로 하며 그물어구에 비해 자원 남획형 어구가 아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고등어 위판이 급증했다고 한다. 그런데 고등어 크기가 양식장 어류 사료로 쓸 정도로 작다는 말도 들으면서 씁쓸한 마음이 앞선다. 결국 제주도 연근해에서 잡히는 고도리(고등어 새끼)는 사료로 보내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상품 고등어는 노르웨이산 대형 고등어가 싼 값에 점령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제주도 주변 해역은 계절별로 다른 수괴(水塊)가 출현하며 매년 황금어장이 형성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 기업식 선단들의 조업 각축장이 된다. 이러한 각축 해역을 갖고 있는 제주의 소형 어선어업과 상생하기 위한 배려보다 무주물(無主物)에 대한 기업식 어선들의 어획이 먼저다. 정부는 자원남획을 막고 지속가능한 자원의 선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감척사업과 조업금지 시기, 그물코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반문하고 싶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바다를 이야기 할 때 24% 관할 해역을 강조한다. 제주도가 에둘러 이야기 하던 1%의 한계와 무엇이 다른지 필자는 되묻고 싶다. 지금도 제주의 연안 소형어선들의 어가들은 좋은 어장을 코앞에 두고도 오히려 퇴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24%의 제주바다를 경영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고 싶다. 경영은 제주어민들만이 아니라 육지부 어선들과 상생하고 배려라는 철학으로 자원을 선순환 시킬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일보 기자  hy0622@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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