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센터 주민 협약, 당사자와 협의도 없었다"
"환경자원센터 주민 협약, 당사자와 협의도 없었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6.10.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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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행감] 도의회 동의 안 받아 '조례 위반' 지적...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道 대응 비판도
강연호 의원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과 관련, 주민협약 체결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돈장 이설은 소유자와 협의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 내용과 제주도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새누리당·제주시 연동 을)는 25일 제346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서귀포시 표선면)은 “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 지원협약서를 체결할 당시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의회 보고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더구나 과도한 재정 부담이나 주민 권리를 제한할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협약서에 4필지에 위치한 양돈장 등 악취 유발시설 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소유자와 협의조차 없었다”며 “양돈장 주인은 이설을 거부하고 있는데 만약 이설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며 환경자원순환센터 공정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조례 위반과 관련, “사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강 의원은 “언제 보고했느냐. 중요한 부분인데도 사후 보고가 말이 되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민철 위원장은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 답변한 것이지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고 질타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가 목표연도인 2018년 5월까지 준공 가능한지 추궁도 이어졌다.

강연호 의원과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환경자원순환센터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인데 향후 도의회 동의절차 등을 감안할 때 1년6개월 만에 준공되겠느냐”, “제때 처리 못한 양돈장 이설 협의로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오라관광단지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가 권고로 바뀐 사례가 있느냐. 신규 추가부지 내 콘도시설 제척 등 당초 심의 결론이 무력화됐다”며 “사업비 6조원이 넘는 사업을 이렇게 속전속결 처리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경식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제주도가 반박 자료 등을 잇달아 낸 것과 관련, “의회가 공격받고 있다. 의원 입에 재갈 물려서 뭘 얻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국장은 “조례에 조건부 동의와 재심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신규 부지 콘도시설 제척은) 조건부 동의 취지에 맞지 않아 권고로 분류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강경식 의원과 관련해선 “의회를 공격한 적 없다.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자료를 낸 것”이라고 맞섰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골프장 허가량을 비롯해 지하수 관리 문제점을 지적했고,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재정립 등을 주문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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