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중국 불법조업 어선 6척 검거
제주해경, 중국 불법조업 어선 6척 검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6.10.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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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기습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본부는 이날 오전 6시47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94㎞ 해상에서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 200㎏을 어획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A호(70t)를 검거했다.

또 이날 오전 7시20분쯤에는 차귀도 남서쪽 약 122㎞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중국 유망어선 B호(84t)와 그물코 규정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고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C호(78t)와 D호(147t), E호(84t)를 붙잡기도 했다.  

해경은 이에 더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차귀도 남서쪽 약 61㎞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115㎏를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50㎏를 어획한 것처럼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중국 유망어선 F호(56t)를 나포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제주 서쪽 해상에 중국어선의 조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이평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의 지휘 아래 기습 단속을 펼쳤으며, 단속에는 경비함정 7척과 항공기 1대 등이 투입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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