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사업권 자진 철회해야 마땅
군인공제회, 사업권 자진 철회해야 마땅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0.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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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군인공제회 자회사 (주)록인의 먹튀 의혹이 지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때에 제기된 이후 구체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특혜까지 제공해준 정황들도 나타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제주에서 벌인 일련의 행태를 보면 어이가 없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및 군무원들의 전역과 퇴직 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업무는 당연히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군인공제회 행위는 공익법인의 도를 넘어선 부도덕적인 것이어서 땅장사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이다. 아예 시정잡배들이나 벌이는 먹튀 수준이다.

군인공제회가 설립한 (주)록인은 2013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 52만3354㎡에 2000여억원을 투입, 연수원과 치료센터, 546실 콘도미니엄, 쇼핑센터 등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짓겠다며 제주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승인이 나자마자 사업 자체를 통째로 중국자본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 무려 1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넘겨줬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특혜성 행위들이 지난 24일 제주도 관광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제주도가 록인에게 제공한 특혜는 한 두가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 같은 인상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제주도는 록인이 중국자본에 사업을 넘기는 것을 알고서도 도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 상징적으로 전체지분의 10%를 남겨두라며 권유까지 했다는 믿지 못할 정황도 나왔다. 그런가하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다면서 록인이 제공한 부지와 맞교환한 제주도의 공유지 4곳 필지 모두는 도로인접구역인 반면에 록인의 6곳 부지는 모두 도로가 없는 맹지였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취득한 가격도 낮을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격으로 따져도 제주도는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교환해줬다. 더우기 군인공제회가 형식적으로 소유한 10%의 지분마저 2018년에 완전히 중국자본에게 매각키로 확정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로 볼 때 군인공제회의 먹튀성 땅장사에 제주도가 그 뒤를 철저히 봐준 셈이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을 볼 때 제주도가 군인공제회의 먹튀에 공범역할을 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군인공제회에 제주도가 농락당했던지 둘 중의 하나이다.

이같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 제주도는 변명에만 급급하지 말고 여타 사업들의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을 속이며 땅장사를 벌인 록인의 사업권을 취소해야 한다. 군인공제회 역시 공익법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혜의혹이 불거진 록인의 사업권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

[제주일보=김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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