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축산악취農, 제주서 퇴출시켜야
고질적 축산악취農, 제주서 퇴출시켜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10.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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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사회 대표적 악성민원으로 자리 잡은 축산악취에 대해 제주도가 ‘강력대응’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지난 24일 ‘양돈장 악취 민원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축산악취 민원은 523건으로, 전년도 387건 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악취 민원은 온도가 오르면서 축사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돌리는 하절기에 집중됐다. 또 야간에도 악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잠자리까지 설치게 만들었다.

제주도는 기후 온난화의 진행으로 여름철 축산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악취를 줄여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의 일환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양돈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악취저감 시설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축산 악취를 발생시킨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사업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가와 분뇨처리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과 정책이 여전히 적지 않은 축산농가에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제주뿐만 아니라 타지방에서 제주산 돼지고기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시세 또한 덩달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눈앞 이득에 눈이 먼 양돈농가들은 축산악취 저감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 전체 양돈농가 299곳 중 악취 저감시설을 갖춘 곳은 100곳을 조금 넘어서고 있을 뿐이다. 절발이상의 양돈장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급기야 축산악취를 참지 못한 양돈장 밀집 인근지역 주민들이 헌법소원까지 추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참에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한 제주도의 ‘고시’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배경에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자신들에게 주어진 악취저감이라는 책무를 내팽개친 양돈업계를 응징하겠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심각한 고통을 맞보고 있지만, 역시 이 순간 제주 곳곳에서는 축산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축산악취를 발생시켜 민원을 일으키는 축산농가를 영구적으로 제주에서 퇴출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자금 지원 중단만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양돈업계 스스로 악취저감에 나서지 않는다면 타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타지방 닭과 오리, 쇠고기까지 들어오는데 왜 해외수출도 안 되는 돼지만 막느냐는 선량한 도민들의 외침에 귀 기울어야 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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