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외 일반음식점 대상 선정…월 1회 정기 점검 실시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입·타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외 일반음식점 11곳을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증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인증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100% 사용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곳인지 심사를 거쳐 지정된 것이다.
제주도는 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제주몬트락 강남본점은 1호점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향후 이들 인증점을 대상으로 공급업체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주 돼지고기 사용여부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차별화를 위한 지정서 및 홍보물 등을 제공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