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흑색선전·불법선전 사범 집중단속
금권·흑색선전·불법선전 사범 집중단속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5.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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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선관위, 국회의원 선거대비 공안대책협의회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금권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불법선거사범들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석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 이들 3대 주요 선거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 공천대가 금품수수, 금품·향응 제공, 선거브로커 범죄,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모임에서의 기부행의를 한 경우 ‘금품선거사범’으로 분류해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또 SNS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토론회·연설회 등의 기회를 이용한 후보자 비방행위를 ‘흑색선전사범’으로 보고 단속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밖에 여론조사 빙자행위,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행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순위 조작 등을 통한 사전·불법 선거운동을 ‘불법선전사범’으로 규정,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 및 선관위 등 유관기관의 선거사범 전담반과 협조체계를 강화, 선거사범의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16일부터 선거 전담검사 2명과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을 가동시키기로 했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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