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10번 징계처분 억울,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2년새 10번 징계처분 억울, 청와대에 청원서 제출"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12.1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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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지역 한 새마을금고 직원, 15일 주장…새마을금고 관계자 "횡령 등에 따른 인사조치" 설명

서귀포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2년 사이에 직위해제 다섯 차례, 파면 한 차례 등 모두 열 번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직원이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56)는 15일 서귀포시청에서 “제가 근무하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저에 대해 이뤄진 이사장의 직권남용과 횡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도 무시하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한 직장에서 30여 년을 복무했지만 현재 최저 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이사장인 B씨(59)가 2012년 1월에 있었던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이로부터 1~2년 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 저에게 직위해제 처분 다섯 차례, 파면 한 차례, 무기한 정직 처분 세 차례, 기한부정직 6개월 한 차례나 행했다”며 “선거 당시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공금 횡령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만 공금 횡령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2014년 6월 1일자 직위해제 처분도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결정이 나서 같은 해 11월 21일 복직했지만 업무공간이 아닌 회의실에 책상 하나 내주고서 업무전산망도 없이 고객을 대면하지 못하는 곳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했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B씨는 “2012년 1월 임원 선출 총회가 있었는데 A씨가 무산을 시켰고 선거 중립의 의무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또 금고 돈 횡령도 확인한 것이 있어서 직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징계 등을)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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