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한다
선거구 획정,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9.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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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2018년 지방선거가 1년9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제주사회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맞춰 제주도는 ‘선거구 조정 실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오는 2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태스크포스팀은 도내 인구수 변동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의원정수 확대여부, 교육의원 존폐 및 구성방안 등을 중점 논의한다.

선거구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던 2006년도에 비해 도내 인구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제주도의 총인구수는 55만7569명에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66만3225명으로 10만5656명이 증가했다. 도민 1만5514명당 1명이던 도의원이 1만7661명으로 늘어 도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13.8%가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 제9선거구의 인구수는 4만9900명으로 선거구 상한선인 3만5080명을 이미 넘어섰고, 삼도1.2오라동의 경우도 금명간 이 상한선을 넘을 전망이다.

선거구란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단위이다. 선거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구 획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지역의 동일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인구의 증감이 절대적이다. 선거구마다 인구 차이가 너무 크면 투표자 한 사람이 후보자의 당선에 기여하는 투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자로 재듯이 선거구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제주도의 선거구 획정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하게 될 핵심은 역시 의원정수이다. 현행 제주특별법상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1명이다. 현행 도의원 정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올해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초까지는 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만 선거구가 정상적으로 획정될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 늦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도민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얻느냐는 점이다. 선거구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거구와 의원수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도의원들이 지금은 많은 연봉과 갖은 혜택을 누리면서 지역의 대표자로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논의의 중심에 들어선 교육의원 역시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존폐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제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그를 묻는 사전과정이 필수적이다. 필요하다면 서둘러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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