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뿐인 공유재산매각 징계시효 '허허'
3년뿐인 공유재산매각 징계시효 '허허'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9.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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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공직자가 공유재산을 위법.부당하게 매각했다가 적발돼도 3년이 지나면 징계받지 않고 유야무야 넘길 수 있다. 더 나아가 재직중에 취득한 토지정보를 통해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공무원도 3년만 넘기면 처벌도 받지 않는 게 지금의 공유재산관리규정이다. 이처럼 공유재산관리규정이 제주도민 전체의 소중한 재산인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를 부추기고 있는가하면 위법.부당한 매각행위의 면죄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일에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임시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집행부인 제주도와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집중 거론됐다. 이 자리에서 도의원들은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실태 특정감사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부정한 사례로 적발된 매각행위에 대한 처분내용을 들었다. 적발건수는 무려 237건에 달했으나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처분된 내용은 경징계 1명, 훈계 12명, 주의 4명에 그쳤다.

이를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감독 등과 관련한 공무원 징계시효의 3년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솜방망이 처벌인가를 알 수 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매각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통해 측근에게 처분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그만이다.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위법.부당한 공유재산매각행위 237건을 적발하고서도 기껏 경징계 1명 뿐이라면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보니 결재라인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 독단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도의원들은 한결같이 징계 시효와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원들은 지금의 징계시효 3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징계시효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제주시 노형동 을)의 지적처럼 토지를 분할하는 쪼개기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재산을 매각한 행위는 엄연히 배임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도감사위가 3년 징계시효 운운하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이다. 오히려 적극적인 조치로 공직자들의 부당한 공유재산매각행위를 바로 잡아 일벌백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지난 4.13총선 당시 공직자 출신의 후보자로 촉발된 부당한 공유재산매각은 그에 합당한 처벌이 없다면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절대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공직사회 내부 깊숙히 잠재되고 있는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없으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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