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무면허 문신시술 20대 여성 2명 ‘집유’
제주법원, 무면허 문신시술 20대 여성 2명 ‘집유’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5.12.14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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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문신을 시술한 20대 여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희엽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혐의로 A씨(2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 업소에서 손님에게 28만원을 받고 무면허 문신 시술을 하는 등 올해 3월 17일까지 총 129회에 걸쳐 무면허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업소에서 지난해 1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손님에게 15만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문신시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다”며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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