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심사를 더욱 편리하게
장애인 등록 심사를 더욱 편리하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6.09.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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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진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장

[제주일보] 유엔에서 정한 장애인의 개념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일상의 개인 생활 혹은 사회 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자 수는 2015년 말 현재 250만명이다. 제주지역도 3만3000명에 이른다. 그 가운데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되는 후천적인 장애가 90%라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살다보면 비장애인들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애란 누가,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모르는 일상화된 일이므로 장애인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로부터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인 장애등급 심사,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서비스 연계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등록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등록제도’는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지역 및 의료기관 간의 편차가 심해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25년간 국민연금 장애·유족 심사 업무에서 얻은 전문성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2011년 4월부터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국민에 대한 장애 등급 심사(1급~6급)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의사와 전문가가 참석한 심사회의를 통해 지역 간, 의료기관 간의 편차를 줄였으며 심사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장애인 등록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의료기록이 있는 경우 장애인에게 요청하게 된다.

이때 장애인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이곳 저곳 병원을 다니며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발급받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2016년 6월 30일부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물론 장애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발급대행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태까지는 장애인 본인 위임장과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위임장 작성 및 신분증 사본 제출 없이 장애인 등록신청서 상에 서비스 동의란에 체크만 하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신청 절차 간소화로 장애인 등록 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3800여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장애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단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거동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으며 장애 심사 자료 보완 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공단이 직접 부담함으로써 장애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향후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하는 장애종합판정체계 시안을 마련 중이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10개 지사에서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에도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해 더 많은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판정기준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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