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44)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4월 9일 오후 5시께 제주시청 별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후보를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인터넷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제주지법은 또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지난 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모 헬스장과 사우나에 특정 후보의 홍보물을 비치하고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6)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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