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원어민교사 마약 밀수 ‘충격’
현직 원어민교사 마약 밀수 ‘충격’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6.09.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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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제주지역 고교에 재직 중인 외국인 원어민교사가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김민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일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힌 미국인 K씨(28·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4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자신의 숙소에서 국제특송화물(EMS)로 마약을 받다가 잠복중인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적발돼 제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밀수 경위와 목적, 투약 여부, 공범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제주세관이 우편물 검색 과정에서 K씨의 밀반입 사실을 확인해 알려오자 제주우편집중국과 협조해 K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2014년 8월부터 도내 중·고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도내 모 공립고등학교에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K씨는 채용 과정에서 실시한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투약 여부 검사에 이상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원어민 교사 채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매해 마약류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10년에 모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파면됐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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