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광객 성매매 알선 일당 3명 징역형
카지노 관광객 성매매 알선 일당 3명 징역형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6.09.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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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급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 총책 노모(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알선책 문모(3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운전책 이모(48)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카지노직원인 또 다른 이모(31)씨에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위치한 특급호텔에 머무는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 A씨에게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고, 중간 알선책 문씨는 성매매 여성을 A씨에게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카지노 직원 이씨는 A씨의 성매매 요구를 받아 노씨에게 연락해 성매매 알선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지역으로 도주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김 판사는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출장 성매매업을 하면서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고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발각되자 육지로 도주해 유사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체포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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