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원지특례 허용 제주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제주 유원지특례 허용 제주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6.09.01 1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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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 유원지특례를 허용한 특별법에 대해 토지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 강모씨(79)는 지난달 27일 유원지특례를 허용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은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의 경우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판결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한 예래단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올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난개발 방지 등의 부대의견을 달고 재석의원 167명 가운데 156명의 찬성(반대 4명, 기권 7명)으로 의결됐다.

이에 강씨는 소장에서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헌법 제23조 재산권과 제27조 재판청구권, 제35조 환경권,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기존의 사업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토지를 도 조례에 따라 재차 수용해 개발사업을 진행시킬 의도로 이루어진 법률개정으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리조트를 상대로 진행 중인 토지 소유권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도 조례로 토지 수용이 이뤄질 경우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와 같은 향락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등 각종 헌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2조5144억원을 투입해 호텔과 콘도, 쇼핑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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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님 2016-09-02 17:32:36
제주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영토이면서도 서울부산 등 여타도시의 발전그늘에 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된지역으로 남아 유독 제주도민만 정치경제 문화 모든면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진정한 행복추구권을 누리지못하고 소외되어 왔다.
늦게나마 제주의발전이 시작되어 제주도민은 이제막 행복한삶이 무엇인가 에 눈뜨려함을 나 하나님은 다행으로 여기고있다 따라서 일부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겠지만 보다폭넓은 제주도민의 행복한삶은 위하여, 원고가청구한 XX소원은 더이상 심리할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