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사고 업체 대표 줄줄이 징역형
근로자 추락사 사고 업체 대표 줄줄이 징역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6.09.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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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내 아스팔트 판매업체 A사의 대표 B씨에게 징역 10월을, A사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 9일 현장 근로자 C씨(52)에게 아스팔트 보관탱크 배관 작업을 지시한 후 C씨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C씨가 3.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정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에 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제주시내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가스 용접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10m 아래로 추락한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제주도내 D상사 대표 E씨와 아파트 공사현장 관리소장 F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다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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