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하다 해임된 공무원 징계취소 소송도 패소
승진 청탁하다 해임된 공무원 징계취소 소송도 패소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6.08.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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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승진 청탁을 시도하다 해임된 제주도 소방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전 제주도 소방공무원 A씨(61)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씨는 원희룡 도정이 출범하던 시점인 2014년 7월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2014년 12월 해임됐다.

또 A씨의 부인도 2011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승진 청탁 명목으로 B씨에게 7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인사권자에게 건넨 금품이 아닌 만큼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사 청탁 금지 의무의 주체는 공무원인 만큼 A씨의 인사 청탁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A씨의 인사 청탁은 비위 정도가 심해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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