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이민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5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여행사 대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임원이자 제주총책인 B씨(38)에게 징역 8월, 해당 여행사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텔레마케터 30여 명에게 중국 웹사이트에 성매매 유인광고를 내도록 지시하고, B씨와 공모해 수 차례에 걸쳐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범행이 조직적, 전문적, 반복적이고 이로 인한 수익도 상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제주를 중국인 성매매 원정지로 전락시켜 이미지까지 실추시켰다”고 양형이류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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