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줄 땐 언제고 행정착오로 150만원 갚으라니" 한탄
"20만원 줄 땐 언제고 행정착오로 150만원 갚으라니" 한탄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5.12.1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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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퇴직 연금 일시금 138명에 기초연금 50% 환수 처분
보건복지부 1994년~2001년 자료 누락에 과지급…'정부도 책임'

서귀포 시내에 사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교직 생활을 퇴직하면서 집안에 큰일이 있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 퇴직 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 허드렛일을 하면서 어렵게 생활했다. 그나마 기초연금 시행 후 매달 나오던 연금 20만원은 늘어만 가는 병원 치료비로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15개월 동안 매월 받아 왔던 기초연금 2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며 서귀포시가 150여 만원을 내놓으라는 통지서를 보내와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는 “국가에서 20만원을 줄 땐 언제고 1년 넘게 지난 후에 행정적인 착오로 15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70이 넘은 노인이 일해서 갚을 수도 없고 다 써버린 돈을 어떻게 갚느냐”며 한탄했다.

이처럼 공직에서 퇴직하면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이들이 2014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5개월 동안 받았던 연금의 50%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나 배우자 중 연금을 일시불로 받은 특례대상자의 경우 기준 연금액의 50%를 지원해야 하는 데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100% 지급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각 지자체에 환수 명단을 알렸고 이를 받은 서귀포시가 최근 ‘행정적인 착오도 환수의 대상’으로 보고 지난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기초연금 환수 처분을 알리는 처분사전통지서를 138명에게 보내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들에게 환수될 예상 금액은 1억7155만원에 이르고 혼자 연금을 받으면 150여 만원, 부부는 240여 만원 정도다.

제주시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온 명단 432명 대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 예외자가 15명이고 환수가 417명으로 이번 주에 정확한 명단을 확인해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 때문에 제주 지역 70세가 넘는 공직에 있었던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불 보듯 뻔하므로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과지급 된 명단에 대해 지자체로 보냈고, 행정적인 착오도 환수 대상이기 때문에 사전 통지문을 보낸 것”이라며 “이번 주 중에 결정통지문을 보낼 것이지만 내년 1월부터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사전 차감하는 방안을 마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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