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한라대 이전부지 용도변경 반려는 타당"
법원 "제주한라대 이전부지 용도변경 반려는 타당"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6.08.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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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한라대학교가 교육용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용도를 수익용으로 변경하려는 신고를 반려한 제주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한라학원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불수리(반려)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라학원은 1995년 부지 이전계획을 수립해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산246 등 3필지 약 46만㎡를 매입하고 당시 교육부와 북제주군청으로부터 이전 승인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IMF 사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한라학원은 이에 2013년 1월18일 이사회에서 학교이전 부지 4필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기로 의결하고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를 했으나 제주도는 해당 토지가 수익용으로 전환될 경우 매각도 가능해져 교육 사업에 재투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기본재산 용도변경신고 반려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라학원은 제주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면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법리검토 결과 해당 부지 용도변경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신고가 아닌 허가 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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